고용노동부는 ’26.3.4.(수)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3.4.(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내용과 현장 담당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 워크숍에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관련 쟁점과 원칙, 사례 등을 설명하였고, 지난 2.24.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계약외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27. 발표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섭창구단일화 및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 노동쟁의 조정 등 실무 처리 가이드를 설명하였으며,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지도, 사건처리, 원·하청 교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현장 정착 방안과 노사관계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함.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조기 현장 안착 및 원·하청 간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임.
<별첨>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