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하여 ’26.3.5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3.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총 131종이 신규 등재 변경 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됨. 부속서 I에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이 종들은 3.5일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으로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며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함.
<붙임>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주요 내용
2. 사이테스 협약 및 국내 이행체계 개요
3.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내역 및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