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3.5.(목) 인기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 굿즈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그룹 아티스트의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4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번 시정명령은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25.11~’26.2 기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했으며, 위반 상품의 즉각적 판매 중단, 재고 폐기, 유사 판매 행위 금지, 교육이수 명령 등이 포함됨.
- 인격표지권 침해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22.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에 추가되어 행정조사와 민사상 구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진 바, 해당 행위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배된다고 강조함.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24.8 도입되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 판매 현장 사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정조사 결과
3.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