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인격 표지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
2026.03.05 5p
지식재산처는 3.5.(목) 인기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 굿즈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그룹 아티스트의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4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번 시정명령은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25.11~’26.2 기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했으며, 위반 상품의 즉각적 판매 중단, 재고 폐기, 유사 판매 행위 금지, 교육이수 명령 등이 포함됨.

- 인격표지권 침해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22.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에 추가되어 행정조사와 민사상 구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진 바, 해당 행위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배된다고 강조함.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24.8 도입되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 판매 현장 사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정조사 결과
3.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