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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2026.03.05 3p
산업통상자원부는 ’26.3.5.(목)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EU 집행위원회는 3.4.(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고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해당 법안은 EU와 FTA 체결국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도 배제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대한 우려와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의 지원과 EU 측과의 추가 협의를 요청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임.

<별첨> EU 산업가속화법(3.4 발표)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