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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
2026.03.05 8p
국세청은 ’26.3.5.(목), ’25.7.∼’26.2.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5.7.∼’26.2.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27개 업체 및 관련자를 집중 조사하여,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며 30건을 검찰에 고발함.

- 허위공시 등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주가조작 세력에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고발했으며, 횡령 등으로 기업 자산을 유출한 기업사냥꾼에 410억원을 추징 및 1건 통고처분, 기업 사유화를 통한 소액주주 이익 침해 지배주주에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 통고처분함.

-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통한 자금 횡령, 차명주식과 시세조종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기업사냥꾼 및 비상장주식의 저가 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와 사익편취 등이 있음.

- 국세청은 기업사냥꾼, 허위공시, 변칙 내부거래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엄단하고, 조세범칙행위 확인 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며 수사기관 고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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