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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가 넘는 고리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2026.03.05 7p
금융감독원은 ’26.3.5.(목)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원금·이자무효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됨.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계약내용과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무효확인서를 발송함.

- 무효확인서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요청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유관기관 공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무효확인서 공문(안)
2.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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