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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26.03.06 7p
금융위원회는 ’26.3.6.(금)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를 ’26.3.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업성장펀드(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연계채권·대출 및 벤처조합 출자지분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서, 코스닥시장에 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 투자내역을 공시함.

- BDC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고, 10% 이상을 안전자산(국공채, 현금 등)에 편입하며, 나머지 30% 미만 재량자산은 현행 공모펀드 규제 하에 운용하게 됨.

-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으로 자산총액의 10% 초과 투자나 주식총수의 50% 초과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위험 관리 및 재간접 투자 규제 회피 방지 등 다양한 운용 및 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함.

- BDC는 최소모집가액(300억원), 운용사 시딩투자 및 의무보유 규정,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투자 및 분기별 펀드재산 평가, 코스닥시장 내 상장관리와 공시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기존 종합 운용사는 즉시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벤처캐피탈 및 신기사에는 완화된 인가요건과 특례를 부여하며, 정책형 공모펀드 운용자율성 확대 등 기타 제도 개선도 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