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5.(목)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은 ’26.3.5.(목) 약 260명의 금융회사 임직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소그룹별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 2026년은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범죄 첨단화에 대응한 단속, 민생 특사경 제도 도입,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등 신속수사 및 금융범죄 대응의 속도 제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불법정보 감시시스템 등 신기술 적극 도입을 주요 방침으로 강조했음.
-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역시 자체 채널을 통한 금융범죄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음.
- 업계와의 다양한 현장 소통 결과 및 건의사항은 향후 민생금융 감독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참고> 2026년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