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4.(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며, 의사협회·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적정 취급 및 안전관리, 종업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음.
-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예방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