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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3.05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5.(목)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유사한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3.5.부터 3.19.까지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 예정임.

-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상반기 내 최종안 마련 계획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위협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