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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2026.03.07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3.6.(금) 전분당 담합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사무처는 3.5.(목)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절차를 개시함.

- 심사관은 설탕 담합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합의 혐의를 포착하여 조직적 담합행위를 적발한 뒤 ’25.10월부터 ’26.3월 초까지 142일간 조사하였고, ’18.5월~’25.10월(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이 있었으며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함.

-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조치, 최대 20% 과징금,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와 실질적 차단 의지를 밝힘.

-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내로 서면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 등 방어권이 보장되며, 방어권 보장 절차 완료 후 신속하게 위원회 결론이 내려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