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3.6(금)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음.
-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5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함.
- 이 동물복지정책과장은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함.
<참고>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