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3.6.(금) 민생경제 회복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9.(목)이나, 22일을 앞당겨 3.18.(수)에 회사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10.(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3.31.(화)까지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 경유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3.31.(화)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연말정산 조기 환급 일정 안내
2. 근로자의 환급금 직접 지급 신청 안내
3. 환급계좌 신청 안내
4.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