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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2026.03.05 4p
국세청은 ’26.3.5.(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피해기업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3.31.→6.30.)할 예정이며,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청이나 우편 제출을 통해 3.30.(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고, 피해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7.31.(중소기업은 9.1.)까지 분납연장이 가능하며,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선제적·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홈택스 전자신청)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