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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관세청
2026.03.06 3p
관세청은 ’26.3.6.(목)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및 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의 3% 수준이나,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과 물가에 중동 정세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피해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환급 등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고, 유턴화물에 대한 24시간 통관 및 재수입 면세를 지원함.

- 수입기업 대상 운송비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에 따른 운송비 증가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주요 에너지 및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량·단가를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임.

- 관세청은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과 관세 세정지원 전반에 걸쳐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