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됨.
-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임.
- 정부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료용 마약류가 꼭 필요한 환자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임.
- 상세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