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10.(화)부터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을 할인 예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를 3.10.(화)에 개통하여 장애인이 본인 동의하에 장애인정보를 민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서비스 체계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통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 연계로 장애인이 온라인에서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첫 적용 사례임.
- 앞으로 비대면·온라인 장애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예정이나,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영화,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임.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조문 대비표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