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9.(월) 중동지역 불안 등 시장 혼란을 틈탄 투자사기 기승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업자들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음.
- 불법업자들은 자동투자·프로그램매매·신기술개발·부동산컨설팅 등 다양한 키워드와 허위 홍보자료, 차명 계좌, 대포통장, 1:1 온라인 상담, 재테크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금 모집 후 잠적하거나 출금을 지연하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사업을 위장한 투자광고, 고배당·확정금리·원금보장 등을 내세우는 고수익 무위험 투자 유혹,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통한 접근 등 사기 유형이 고도화·다양화되고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실제 피해사례로는 신기술 개발 투자, 재테크 상담 명목의 부동산 투자, 허위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에 속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원금보장형 투자의 허구, 온라인 가짜 투자후기 경계, 신기술 개발사업 등 생소한 투자분야 철저 확인 등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대응요령을 제시함.
<붙임> ’25년 유사수신행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