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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협업하는 소상공인에 힘 싣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2026.03.09 3p
중소벤처기업부는 3.9.(월)부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올해 (모집대상)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조합원 5인 이상·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총 40개 조합을 선정함.

- 사업은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당 0.5~3억원까지 지원함.

- 올해는 ‘혁신성장’ 단계를 신설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결형·사회연대경제 조직 컨소시엄·지역 밀착형 협동조합을 우대함.

-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협동조합 성장모델의 다각화 및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붙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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