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3.9(일) 국방부와 군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각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재경부 등의 경제금융교육을 지원 중임.
-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장병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장병들은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장병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함.
-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 6,924억원 중 군장병 대출잔액은 444억원임. 현역병 242억원,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 158억원, 기타 44억원 순임.
- 대부업계에는 현역병 대상으로 무리한 영업을 자제하고,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군장병에 대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고위험투자 및 불법도박의 위험성 등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