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3.9.(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은 채무자에게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임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자가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신고 및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등 구제절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전담자를 배치하여 피해 신고, 추심 중단, 소송 지원, 채무조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전담 시스템을 ’26.3.9.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함.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힘.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