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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국제적 조화 강화
국립종자원
2026.03.09 4p
국립종자원이 ’26.3.8(일)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함.

- 금년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함.

-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함.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함.

-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2026년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대상작물 목록
2. 특성조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