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6.3.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함.
·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함.
·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함.
- 그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함.
-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과징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