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3.9.(월)부터 요트 수입 시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해외에서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요트의 임시항해검사 시 선박소유자가 검사원의 출장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점을 개선하여, 원격 방식을 통해 비용 절감 및 검사 기간 단축을 도모함.
- 이번 개정 지침은 선박의 안전성을 현장검사와 동등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방식 검토를 거쳤으며, 우선 일본에서 수입하는 요트(총톤수 20톤 미만, 선박길이 24미터 미만)를 대상으로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참고>
1. 요트 사진
2. 검사신청인 자체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