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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 방역 미흡사항 확인,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6.03.09 6p
농림축산식품부는 ’26.3.9.(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다수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5/’26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 53건, 야생조류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세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주요 유행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진 상황임.

- 지난 2월 철새 개체수가 133만 마리로 집계되고, 3월 이후 본격적인 철새 북상 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및 신속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50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힘.

- 방역관리 강화 방안으로 산란계 농장 전담관리 및 차량소독 등 집중 점검, 3월 전국 일제소독 주간 운영, 행정명령·공고 사항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위험시군 합동 점검 등 추가 차단조치를 시행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와 농가 반복 교육·지도를 지속 시행할 계획임.

<붙임>
1.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유형별 관련 사진
2. 행정명령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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