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3.9.(월)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실시한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결과 31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1,346개 환전영업자 중 78개소를 선정하여 ’25.10월~’26.2월까지 기업형 및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정보분석 기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주요 위반사례로는 환전장부 미구비·허위 작성·미제출,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 변경·폐지 미신고, 등록업무범위 초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환치기 등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적발된 31개 환전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경고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였으며, 무등록 환전업무 또는 범죄 관련 자금유통 사례에는 추가 범칙조사 및 의뢰인 수사도 추진 중임.
<붙임> 환전영업자 현황 및 집중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