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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관세청
2026.03.10 4p
관세청은 ’26.3.10.(화)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및 차량용 LED 램프 등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 ’26.1.29.(목) 개최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되는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 2건을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해당 장치가 음향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재생하는 스피커의 구조·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자동차 후미등·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 2건에 대해서는 LED에 전원 공급 및 제어 부품 결합 여부와 캡(Cap) 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각각을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제8539.52-0000호, 한중 FTA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으며, 이는 WCO의 기존 결정과도 부합함.

- 이번 품목분류 결정은 친환경차 등 신종 부품 적용 시 수출입 업계의 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동차 업계의 품목분류 기준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