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3.10.(화) 최근 유류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법 유류유통행위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세금탈루 행위 적발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고, 현장확인은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석유류 관련 전문지식과 과세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로 가짜석유 등 적발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시장 점검단 및 석유관리원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고,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로 연계해 반복 위반사업자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임.
-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 재고량 조사를 준비하고,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안내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