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6.3.10.(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계약 체결 전 한 번에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26년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권리정보 및 위험도를 손쉽게 제공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 구조적 취약성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