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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2026.03.10 40p
보건복지부는 ’26.3.10.(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2개 의과대학에서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 100%로 선발함.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휴학·징계 등 사유가 있거나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이 중단 또는 반환됨.

-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지정하나, 지역 내 의료기관 부재 등 예외 사유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5~7년의 계약을 하되 전체 계약기간은 10년을 넘지 않도록 함.

<별첨>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