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됨.
-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며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짐.
-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및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세미나 개최,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한 원활한 교섭절차를 지원함.
<붙임>
1.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위원명단
2. 정부 유권해석(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신청 방법
3.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