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3.9.(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관서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과 밀착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각 지방관서는 개정 법 전담팀을 통해 주요 사업장에 교섭절차 안내와 쟁점 발생 시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현장 혼선 최소화를 도모함.
-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원·하청 현장 지원 역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이 조속히 안착되어 노사 간 상생과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임.
<참고>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