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3.10.(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1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탄소흡수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기업의 친환경 경영(ESG) 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
- 전문적인 복원기술 지원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우수 복원사업 인증 등으로 복원사업 표준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함.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개인 10억, 법인 5억으로 하향)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행자의 전문성과 참여를 확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의 창의적 자본을 결합해 자연환경복원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제고에 힘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