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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2026.03.10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3.10.(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1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운영관리 세부사항 및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해 관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녹색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3개 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추가하고 환경법령 위반시 지정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며,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도 강화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