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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면책 부여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2026.03.10 4p
금융위원회는 ’26.3.10.(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6.(금)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됨.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및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되어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나, 산업 특성상 민간 금융기관의 소극적 참여 우려가 있었음.

- 이에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대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상 제재가 면제됨.

- 이번 면책특례 적용으로 금융기관들이 예측할 수 없는 투자 손실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성장펀드 및 생산적 금융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