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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후에는 절대 차량 운전하면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예방재활팀
2026.03.1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10.(화) 마약류 복용 후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교육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가 관련 예방교육 영상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제공하는 등 약물 운전 예방 노력을 추진함.

- ’26.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을 요약한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 운전은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마약류 등을 복용한 후 졸음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됨을 강조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운전자 대상 마약 예방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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