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3.11.(수) 합동대응단 1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5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 및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혐의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을 장악한 후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함.
- 혐의자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A사 및 B 증권사 임직원을 포섭해 자기주식 신탁계좌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매수 주문을 진행하며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함.
- 본 건은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각 기관이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범죄행위 중단, 피해 확산 차단, 부당이득 환수 재원 확보 등 의미가 있으며,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 및 제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신규 행정제재 적용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