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6.3.10일(화)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부는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붙임>
1. 협약서
2. 협약식 행사 주요내용
3.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