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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2026.03.11 8p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6.3.10일(화)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은 현장에서 원·하청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고용부는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붙임>
1. 협약서
2. 협약식 행사 주요내용
3.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