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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
2026.03.10 2p
고용노동부는 ’26.3.10.(화) 공공부문에서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364일 등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과 온라인 상담센터 설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임.

- 지난 3월 9일 발송된 지도 공문을 통해 약 2,100여 개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원칙적 금지와 퇴직금 회피 목적의 단기 계약 금지를 통보하였으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3.11.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3월 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나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및 반복·상습 위반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등으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