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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2026.03.11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3.11.(수)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수행기관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2.5.부터 2.23.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기관의 서류·현장점검을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음.

- 지정된 성능인증기관은 3년간 심박수·산소포화도·체성분·걸음수 등 건강관련 지표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함.

- 제조·수입자는 어느 지정 성능인증기관에서나 성능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 표지를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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