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3.10.(화) 중·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시범사업은 기존 소규모(3억원 미만) 사업장 지원을 지속하며 중규모(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및 하수급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단말기 설치 지원 기간을 ‘26년 내 공사기간 전체로 늘렸음.
- 사업주는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착공 순으로 지원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 제출이 필요함.
- 근로자들은 이동형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별도 실물카드 없이도 ‘건설e음’의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으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함.
<붙임> ‘26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