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12.(목) 보건복지 정책 문서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종전 4유형의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항을 1유형으로 완화해 공공저작물의 변경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출처명시만을 조건으로 하여 규정집 등 공식 문서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함.
-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장치도 확보함.
- ’26.3.12.자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1유형 전환을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