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3.11.(수)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올해에도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세납세자 및 근로소득자 등이 소득세 환급금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은 인적용역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 등을 정확히 적용받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 111만 명에게 환급 안내를 실시함.
- 올해부터 환급 안내를 연 2회(3월, 9월)로 확대하고, 안내방식도 모바일뿐 아니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 다양화하여 신청 편의 및 접근성을 높였음.
- 납세자는 국세청 안내문 수령 후 홈택스, 손택스, ARS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정확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자체 자료에 기반한 정확한 환급금 안내와 안심마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금융 사기 예방도 강화함.
<참고>
1. 환급 신청 방법_손택스
2. 환급 신청 방법_ARS 전화(1544-9944)
3. 환급 신청 방법_홈택스
4. 소득세 기한후 환급금 안내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