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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2026.03.10 4p
기획예산처는 ’26.3.10.(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26년에는 민간보조사업 일제 점검 대상을 ’25년 대비 10배로 확대하고, 기존 미점검 대형 지방보조사업도 신규 포함해 6개월간 부처합동 특별집행점검단이 집중 점검을 실시함.

- 온라인 통합포털 부정수급 제보 기능 신설, 콜센터 오프라인 신고센터 확대 등 신고·점검 인프라를 보강하고 부정수급 단속 관련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며, 관련 조직의 정규 직제화 및 현장점검 인력 확충을 추진함.

- 신고포상금은 환수금액의 30% 및 정액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 감시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재 수준과 사안별 행정처분을 주도해 부처별 관행을 개선하고,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해 모든 지방·민간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체계를 전면 재설계함.

- 기획예산처는 향후 논의된 대책 이행을 위해 점검단 운영,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