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3.10(화)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 투자조합 명세서는 위법·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제도 정착 시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 관리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임.
- 명세서 제출대상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그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 투자조합이며, 올해 대상인 투자조합은 3.31.(화)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투자조합 관련 협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함.
<참고>
1. 투자조합 명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2.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사례
3. 명세서 제출 가이드 : 가액 기재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FAQ
5. 투자조합 명세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