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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6.03.12 1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3.11.(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되고,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공정위의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지정된 국내대리인 정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경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첫 화면에 공지하도록 규정함.

<붙임>
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