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1.(수)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LPG 택시의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함.
- 수소 내연기관차의 상용화에 대응하여 기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한정하던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함.
-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에 강화플라스틱 등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를 추가로 허용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 마련에 힘쓸 계획임.
<붙임> 주요 개정안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