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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26.03.12 3p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26.3.12.(목)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분류에 있어 주요국과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3차례 회의 논의 끝에 한국 측 입장이 최종 채택됨.

- 이번 결정으로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모니터’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분류되어 연간 약 120억 원의 관세 절감과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나라의 표준 주도국 역할 강화가 기대됨.

-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별첨>
1.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의 제품 개요
2. WCO HS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