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3.12(목) 성실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준수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자본금 등 건설업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말부터 국가계약법 대상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입찰 참여업체 수가 23%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거둠.
- 이 효과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수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_건축’을 시작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함.
- 또한, 국토부와 협력을 통해 나라장터 등록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국토부의 건설업 실태조사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대로, 현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을 포함한 조달청 발주 모든 건설사업으로 확대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