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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공백 메운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2026.03.12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3.12.(목)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보험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사·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 20억 원을 지원하며 사고당 100억 원, 연차별 총 300억 원 이상 보장을 기준으로 함.

- 본 보험은 10년 이내 국내 등록 전기자동차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무과실책임주의를 비롯해 주차·충전 중 화재 사고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되, 기존 자동차보험 등 유사 보험이 우선 적용됨.

-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수입사가 판매한 차량 구매 시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호를 받게 되며, 7.1. 이후 본 보험에 미참여한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임.